직장 내 성희롱이란
사업주,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. *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
■ 사업주, 상급자 또는 근로자(동료, 하급자 포함)가 * 상급자는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를 통칭하므로 대표이사, 등기이사, 비상근 임원들도 상급자가 될 수 있음
■ 다른 근로자에게 *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되며, 주로 하급자인 동료 여성 근로자가 될 수있으나,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
■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로
■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거나 (또는)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
사업주,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됩니다. (법 제12조)
※ 세부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여 "직장내 성희로 가해자, 피해자"가 발생되지 않도록 숙지 바랍니다. 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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